한도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종류
심리사회·경제적 문제 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상담
재활 및 만성질환 상담
퇴원계획 및 퇴원준비 상담
상담장소 : 한도병원 본관 지하1층 사회사업팀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5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12시 (사전에 유선 상으로 상담예약 후 방문)
상담문의 : 전화 031-8040-1531 / 팩스 031-8040-1532
주요 의료비 지원사업
사회복지 상담을 통해 경제적 문제로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본원에서 치료(예정) 중인 저소득층 환자로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분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 외국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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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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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후원기관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재단 등 |
참고사항 : 후원기관마다 지원기준 및 범위가다르며, 의료비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사회복지 상담을 통해 경제적 문제로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의료비)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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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기구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범위 |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단기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단, 예외적으로 동일한 질병에 한해 2회까지 지원 가능함) |
지원제외항목 | 치과,안과, 만성질환, 재활치료,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등 |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료비)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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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경기도 내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신청일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기구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범위 | - 항암치료비 연1회 100만원 이내(비급여 항목) - 의료비(비급여 항목) 1회 500만원 이내 (간병비 최대 100만원 포함) |
지원제외항목 | 치과,안과, 만성질환, 재활치료,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등 |
참고사항
긴급지원 선 신청 후 무한돌봄지원 연계
사보험 가입자, 타 지원 대상자 지원불가(중복수혜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술, 중환자실, 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원대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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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입원기간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지원/ 10% 본인부담 (1회 500만원 내외) - 입원 및 수술(당일 수술 포함,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사후외래진료 3회) -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 소아 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포함) | 폐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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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전체암종 (일부제외) | 5대암종 | 전체 암종 (일부제외) | 원발성 폐암(C34), 전이암제외 |
신청기준 | 건보 : 소득재산조사 의보 : 당연선정 |
국가 암검진 수검자, 소득재산조사 | 전체 암종 (일부제외) | 건보 : 소득재산조사 의보 : 당연선정 |
지원한도 | 백혈명 : 3천만원 백혈병 이외 : 2천만원 (이식 시 3천만원) |
건보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보(차상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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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연속 | 의료비를 지원 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 | ||
제출서류 | -진단서 (최종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반드시 기재) -소득 및 재산 서류 -부채 관련 서류 -병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환자) |
-진단서 (최종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반드시 기재) -암 검진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환자) |
-진단서 (최종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반드시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포함) 등록 여부 확인 -병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환자) |
-진단서 (최종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반드시 기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환자) |
참고사항
건보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대 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전체암종 : 악성 (COO-97), 상피내(DOO-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D37-D48) 중 일부
진단서 : 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 반드시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이 오지 못 할 경우 제출
신청 전 사망하였을 시, 최종진단 후 발생된 의료비 일부 지원 가능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지원대상 |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질환자 (암, 희귀난치성, 중증 화상 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함) - 모든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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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본인부담금 규모에 따라 차등비율로 지원 - 최대 180일간 2,000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항암치료의 경우 원외처방 포함한 외래진료비용 지원 (항암최종치료일로부터 1년 전까지 함산하며 총 18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실명예방 수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수술(개안수술)이 시급한 안과 질환자 (저소득 가정 성인 및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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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안과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결정 통보일 이후) - 안과 사전 검사비 1회(초음파 검사비 포함), 입원비 및 식비(환자 본인) |
지원범위 | 안과수술과 무관한 검사/치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참고사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주요 지원처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사회복지정보 안내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복지자원을 안내합니다.
01
간병 지원 관련 정보 (저소득층 무료간병인, 가사간병서비스 등)
0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03
장애등록 및 혜택에 대한정보 (보장구 지원 등)
04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등)
05
입양 및 학대, 자살 등 관련 정보
06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외 기타 사회복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