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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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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절차

  • STEP

    01

    접수

  • STEP

    02

    담당의사와의 면담 또는 진료

  • STEP

    03

    원무팀

  • STEP

    04

    수납

  • STEP

    05

    진단서 사본 발급

진단서 발급 종류

  • 일반 진단서

  • 상해 진단서

  • 장애 진단서

  • 사망 진단서

  • 시체 검안서

기타 증명서류

  • 향후치료비추정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의뢰서

  • 의무기록사본

  • 진료·통원 입원사실 증명서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진단서 발급 대상-최초발행

최초발행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기준에 의거하여 진단서 최초발행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단, 재발행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친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여권,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확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환자신분증

- 신청인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 제3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인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분류

- 환자사망
사망사실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 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