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절차
STEP
01
접수
STEP
02
담당의사와의 면담 또는 진료
STEP
03
원무팀
STEP
04
수납
STEP
05
진단서 사본 발급
진단서 발급 종류
일반 진단서
상해 진단서
장애 진단서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기타 증명서류
향후치료비추정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
진료·통원 입원사실 증명서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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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진단서 발급 대상-최초발행
최초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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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기준에 의거하여 진단서 최초발행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단, 재발행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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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인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친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여권,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확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 환자신분증 - 신청인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 제3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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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 신청인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분류 - 환자사망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환자 행방불명 -환자 의사 무능력자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