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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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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만 14세 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만 14세 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